법률 Q&A수도불통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빌라 외부의 공용계량기함 밸브를 잠그고 자물쇠와 쇠사슬로 잠가 수도를 차단한 행위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이 빌라 외부의 공용계량기함 밸브를 잠가 수도를 차단한 행위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주민들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단수 조치를 한 것은 수단의 정당성을 결여했으며, 입주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방법의 상당성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행위는 형법 제20조 및 제2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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