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관명예훼손[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군형법 제64조 제3항에서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나요?
Answer
군형법 제64조 제3항에 의한 상관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10조에 규정된 위법성조각사유가 유추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군형법이 상관명예훼손죄를 규정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지 않았지만,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와 본질적으로 불법의 내용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를 보호하고자 하는 군형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공의 이익 여부를 추가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형법 제310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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