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노조원들의 전환배치와 해고는 노조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기 위한 사용자의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
Answer
노조분회장을 해고한 것은 노조활동이 아닌 회사제품의 무단반출 및 횡령 등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조원들의 전환배치와 해고는 본래 업무 태만과 부서장들의 전직 요청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나 개입으로 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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