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 조건과 재심판결 선고 이후에는 왜 재심청구의 취하가 불가능한가요?
Answer
재심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9조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법원이 이미 재심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법적 안정성과 절차유지의 원칙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정식 상소절차를 거쳐 상급심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법원 또한 스스로 그 판결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제454조와도 일치하는 해석이며, 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상소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소 이외의 취하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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