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전대차계약을 유지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속해서 분양 대금을 계속해서 편취한 것이 사기죄가 되나요?
Answer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전대보증금과 분양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점포를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자금 부족으로 인해 분양 대금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분양이 저조한 가운데 피고인은 전대차계약을 유지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계속해서 분양 대금을 편취한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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