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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식품위생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단란주점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한 이유와 그에 따른 판결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이 피고인이 단란주점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다)목에 따르면 단란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과 행위를 허용하는 영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주류를 판매하였으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실제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단란주점영업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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