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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서 비방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가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서 사용된 '위장전입, 땅 투기, 탈세, 주가조작'이라는 문구가 이명박 후보자를 특정한다고 주장하며, 원심이 이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1조와 제255조 제2항 제5호의 위반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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