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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허벅다리가 성폭력범죄 처벌법상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나요?

Answer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허벅다리를 촬영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의 촬영 당시 위치와 자세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에 저장된 영상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명확히 촬영하고 있어 피고인의 얼굴을 찍으려다 실수로 찍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판단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 기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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