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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경선운동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4,298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경선운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치고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법의 취지에 따라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벌금 1,500,000원에 처해졌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점도 판결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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