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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들이 중계유선방송사업을 무허가로 실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들이 무허가 상태로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시행한 행위가 방송법 제105조 제3호 및 제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아파트 내에 안테나와 수신기를 설치해 방송을 중계한 것은 허가를 필요로 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피고인 1에게는 벌금형, 피고인 2와 3에게는 징역형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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