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밀항단속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밀항알선 범행에 가담한 부분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밀항알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직접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공모자와의 의사 결합을 통해 범행에 참여했으므로 공모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밀항단속법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약속된 보수에 대해 추징할 수 있다고 보고 추징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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