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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명예훼손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설교 중에 '공소외 1은 피가름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 그것도 비밀리에 가르치고 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법원은 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지 않았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1은 피가름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 그것도 비밀리에 가르치고 있다'고 발언한 부분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발언에 대해 고소인인 공소외 1은 혼음교리인 피가름의 교리를 주장하거나 설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할 당시 공소외 1이 주장하거나 설교하고 있는 교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 발언이 특정 교단의 내부에서 이루어졌고, 관련 교리의 내용이 종교적인 가치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허위 사실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 사실의 적시로 보지 않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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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설교 중에 '공소외 1은 피가름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 그것도 비밀리에 가르치고 있다'고 발언한 부분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