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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퇴거 후에도 건물의 전기를 계속 사용한 경우, 그 행위가 절도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이 퇴거 후에도 건물의 전기를 계속 사용한 행위는 절도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전선을 철거하지 않고 냉장고를 계속 가동하였으며, 전기 사용 중단 요구와 전기요금 정산을 거부한 점에서 절도의 범의가 인정됩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에 따라 전기와 같은 재산적 이익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전기사용 행위를 절도죄로 판단한 것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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