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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신정교회 마당에 모인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신정교회 마당에 모인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단지 집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일시적으로 모였고, 구호나 집회와 관련된 물품을 소지하지 않았으며, 구호를 외치지 않은 점에서 집회의 객관적·주관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해산명령의 대상이 아니며, 해산명령을 위반한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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