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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며,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국가나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된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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