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정규학력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에 규정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관리하고 통제하는 학교교육제도상의 학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학교의 종류, 설립, 경영, 교원, 교과과정, 학력평가, 능력인증 등에서 엄격한 관리를 받는 학력으로, 대학원의 연구과정처럼 입학 자격과 정원, 교과과정 등이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는 과정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는 대학원의 연구과정이 공직선거법상 정규학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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