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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파트관리사무실의 경리가 선임 무효 사유가 있는 관리인에 의해 재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해 온 경우, 이 경리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nswer
아파트 관리사무실의 경리가 관리단 총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에 의해 재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해 온 경우, 해당 관리인 선임에 무효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리의 아파트 관리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14조에 의하면, 경리의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지 않고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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