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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어떤 의미인가요?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며,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그 업무는 보호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14조에 따라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가 반드시 적법할 필요는 없으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업무가 사회적 활동의 기반으로서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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