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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의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게시’에 해당하여, 해당 글의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반대 목적을 띠고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게시물이 해당 정당과 정치인을 악의적으로 비난하며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충분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목적의 게시 행위를 제한하며, 특정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도 그 성격과 목적에 따라 법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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