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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과 제6조가 무효인 계약에도 적용되는지,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무허가 토지 매매가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 관련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과 제6조는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적용되며, 무효인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조 제3항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효한 계약이 있을 때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무효인 계약의 경우 예외로 인정합니다. 또한 제6조에서 규정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주체는 제2조에 따른 유효 계약을 맺은 자로 한정되므로, 위법하거나 무효인 계약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이러한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와 제6조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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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과 제6조가 무효인 계약에도 적용되는지,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무허가 토지 매매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