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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기부행위가 구 공직선거법에 의해 위법성을 조각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르면, 기부행위가 위법성을 면하기 위해서는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정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 열거된 경우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일상적인 행위일 경우, 기부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일상적 사회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선거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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