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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미 과다한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과다한 부채가 누적된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거래는 카드 사용자가 신용카드업자에게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변제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카드를 사용한 행위는 신용카드업자를 속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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