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골재채취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골재채취법에서 규정하는 ‘채취’는 어떤 행위를 포함하며, 이미 채취된 골재를 다시 운반하는 행위도 채취에 포함되나요?
Answer
골재채취법 제2조 제1호 및 제1의2호에 따르면, 골재의 ‘채취’는 골재를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해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미 채취되어 다른 곳에 보관된 골재를 단순히 이동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채취에 해당하지 않으나, 장기간 방치되어 골재가 하부 토지와 일체화하여 새로운 자연상태를 형성한 경우라면, 그 골재를 다시 긁어내어 이동하는 것은 법적 채취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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