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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사기죄의 피해자로 특정된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의 이름이 반드시 명확해야 하나요?
Answer
사기죄에서 피해자가 법인일 경우, 반드시 임원이나 직원의 이름을 명확히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이 피기망자이자 처분행위자 역할을 하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자나 그 업무에 관여한 자로 파악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 구체적인 개인의 이름이 특정되지 않아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법인도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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