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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수절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물건을 취거한 경우 절도죄 성립 여부와 함께, 자구행위와 추정적 승낙이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점유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물건을 취거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됨을 규정합니다. 한편, 형법 제23조에 따르면 자구행위는 법정 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하고 청구권 실행의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여야 하며, 본 사안에서는 자구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형법 제24조에서 정의하는 추정적 승낙은 피해자가 해당 행위를 알았다면 승낙했을 것으로 예견될 때 인정되며, 본 판례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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