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나요?
Answer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는 토지 재산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비록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이용이 제한되어 간접적으로 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는 반사적 불이익에 해당하며 법익의 균형성과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므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법조항은 헌법 제15조 및 제37조 제2항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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