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의 상대방으로 규정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Answer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선거구 내에 체류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거구 내에 체류 중인 사람이나 단체는 모두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선거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령의 목적을 반영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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