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후보자가 최종 유권자가 아닌 중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나요?
Answer
후보자가 최종 유권자가 아닌 중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 제135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제공’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간자가 금품을 배분하는 대상과 방법, 배분 액수 등에 대해 상당한 판단과 재량을 가질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만약 중간자가 금품 배분과 관련한 상당한 재량과 판단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면, 이러한 행위는 법에서 정한 ‘제공’ 행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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