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면, 그 위법성은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명예훼손이 발생하는 표현행위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어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의 해석에 근거하며, 이러한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표현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