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간통AI Hub 법률 QA
Question
당사자들이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 간통에 대해 종용이 인정될 수 있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혼인 당사자들이 서로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으며 이혼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을 경우,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종용의 의사표시가 이혼 합의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이혼의사 합의는 서면 합의서 작성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언행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통해 혼인 지속 의사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면, 한쪽의 이혼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진정으로 응답하는 행위 역시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형법 제241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간통의 종용 여부는 각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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