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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 전념 의무를 저해하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이탈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공무 외의 일에 직무 전념 의무를 소홀히 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이러한 집단적 행위를 하는 것은 직무의 성실한 수행을 방해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행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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