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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배임수재·증권거래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배임수재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배임수재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신임관계는 법령,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대외적 권한이나 포괄적 위탁사무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제3자와의 대외적 관계에서 권한이 없어도 성립하며, 이는 형법 제357조 제1항에 따라 배임수재죄의 주체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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