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음주로 인해 지각 능력과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운전자가 공사현장의 안전벽을 들이받고 다시 차량을 들이받아 사망한 경우, 도로공사의 시공자와 차량 주차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750조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음주로 인해 지각 능력과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자가 공사현장에 설치된 안전벽을 들이받고 튕겨나와 주차된 차량을 추가로 들이받아 사망한 경우, 도로공사의 시공자와 주차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음주 상태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시공자와 주차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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