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면된 전과가 있는 경우에 누범으로 가중할 수 없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35조에 의하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 누범 가중 처벌이 가능하지만, 사면령에 의해 전과가 사면된 경우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거침입죄로 선고받아 형 집행을 완료하였으나, 이후 일반사면령에 따라 해당 전과가 사면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면된 전과를 바탕으로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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