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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이 이 조항을 적용하여 누범가중을 한 것은 적법한가요?

Answer

검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형법상의 누범가중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보고 형법 제35조와 함께 적용하여 누범가중을 한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독립적인 구성요건을 정한 규정이므로, 검사가 적용법조의 추가·변경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부적절하며, 결국 원심판결은 파기되어 환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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