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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휴전경계선에서 월북을 포기한 경우 중지미수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휴전경계선에서 월북을 포기한 경우는 중지미수가 아닌데, 이는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되거나 체포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 행위를 중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지미수로 인정되려면 외부적 장애 없이 내부적 원인으로 범행을 자발적으로 중지해야 하나, 피고인은 감시초소와 지뢰매설을 통해 월북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단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중지미수가 아닌 장애미수에 해당합니다. 참조 법령으로는 형법 제25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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