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이혼 및 재산분할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은 어떤 사유로 인정되었나요?
Answer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은 남편이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외도를 저지른 사실에 근거해 인정되었습니다. 남편은 가정 내에서 지속적으로 아내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고 신체적 폭력을 가했으며, 외도를 하며 가정을 등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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