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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인가요? 그리고 법원이 공소장에 이 조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으로, 상습절도 등의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입니다. 이 규정은 형법 제35조를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구성요건을 정한 규정이므로, 검사가 공소장에 이 조항을 기재하거나 적용법조의 추가·변경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명시적인 청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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