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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배임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수탁자가 위탁받은 물건을 반환청구권자에게 인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위탁자가 아닌 본래의 반환청구권자에게 수탁자가 물건을 인도한 경우, 그로 인해 본인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와 관련하여, 반환청구권자인 제3자에게 물건을 인도한 행위로 인해 본인에게 별도의 손해가 없거나 반환 의무가 있는 상황이라면, 배임죄의 요건 중 하나인 본인에 대한 손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배임죄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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