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후견인해임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정후견인의 자격이 없는 자가 후견개시신고를 하고 법정후견인인 것처럼 행동했을 경우, 그 자가 법정후견인의 자격을 가질 수 있나요?
Answer
법정후견인의 자격이 없는 자가 후견개시신고를 하고 법정후견인인 것처럼 행동했더라도, 그 자격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32조와 제93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최근친 방계혈족 중 연장자가 후견인이 되어야 하므로, 참가인보다 연장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참가인은 법정후견인의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후견인임을 전제로 한 후견인해임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민법 제932조 및 제935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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