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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년에 대해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소년에 대해 부정기형을 선고하려면, 해당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는 소년법 제54조 제1항에 명시된 규정으로, 법정형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규정된 경우에는, 비록 그 죄에 대해 선택적으로 2년 이상의 유기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서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년법 제54조는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소년이 저지른 죄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해야 부정기형이 가능하며,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소년에게 부과되는 형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형사처벌에 있어 소년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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