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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선 변호인의 출석 없이 증인신문을 진행한 경우,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선 변호인의 출석 없이 증인신문이 진행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되지 않으며, 공판기일에서의 소송 절차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증명됩니다. 형사소송법 제56조에 따르면 변호인의 참여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절차이지만, 공판조서를 확인한 결과 변호인 출석 없이 증인신문이 진행된 흔적이 없었기에 변호인 없이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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