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경합범 관계에 있는 예비적 청구 사실 중 한 사실에 대해 증명이 없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예비적 청구 사실 중 한 사실에 대해 증명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언해야 합니다. 검사가 간첩방조의 본청구 외에 편의제공과 불고지의 예비적 청구를 한 경우, 두 개의 예비적 청구 사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를 모두 거쳐야 하며, 한 사실에 대해 증명이 없다면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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