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경합범 관계에 있는 예비적 청구 사실 중 한 사실에 대해 증명이 없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예비적 청구 사실 중 한 사실에 대해 증명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언해야 합니다. 검사가 간첩방조의 본청구 외에 편의제공과 불고지의 예비적 청구를 한 경우, 두 개의 예비적 청구 사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를 모두 거쳐야 하며, 한 사실에 대해 증명이 없다면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경합범 관계에 있는 예비적 청구 사실 중 한 사실에 대해 증명이 없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