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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강간죄와 미성년자 간음죄 사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도 인정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강간죄에 이를 만큼 강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 간음죄에 해당할 수 있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미성년자 간음죄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폭행과 협박이 미성년자에게 위력으로 작용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254조와 제298조에 따라 강간죄 대신 미성년자 간음죄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성 범위 내의 사실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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