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관세법에 따른 물품의 추징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Answer
관세법 제198조, 제180조, 제186조에 따르면,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세수입을 확보하고 범칙물품이 범칙자의 수중에 남아있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범칙물품이 여러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모든 관련자로부터 추징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이 해석에 따라 원심이 각 피고인들로부터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한 것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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