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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장물을 매각하여 얻은 대금은 장물로서의 성질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nswer

장물취득죄에서 장물은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의미하며, 장물을 매각하여 얻은 대금은 장물로서의 성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62조에 따라, 장물성을 가지려면 원래 재물의 형태를 유지해야 하며, 그 형태가 변경된 매각 대금은 장물 취득죄의 장물로 볼 수 없습니다. 본 판결은 장물을 매각한 대금을 장물로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는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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