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신기재,동행사,사기,뇌물공여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이 공정증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은 권리와 의무의 득실변경을 증명하는 목적의 문서가 아니므로 공정증서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부는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주민의 거주 정보를 기록하는 문서일 뿐입니다. 또한, 인감대장은 신청자의 인감을 증명하기 위한 행정청의 기록물로서 국민의 편의를 위한 공부에 해당하며, 역시 권리의무의 득실변경을 증명하는 공부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비치행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 제228조에 근거하여 판단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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