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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군기누설,일반이적,반공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방부장관에 의해 공개된 군사기밀을 취재하여 보도한 경우, 일반이적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형법 제98조와 제99조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사기밀로서의 가치와 공개 여부를 결정할 책임을 가지며, 이를 공개할 권한을 보유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이 3급 비밀로 분류된 사항을 공개하였다면 공개 절차상 법률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기밀의 기밀성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분과위원회 공개회의에서 공개진술을 하면서 보도관제를 요청하였더라도 이는 권고적 성격을 가질 뿐 강제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헌법에 의해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밀을 보도한 행위는 군사기밀을 누설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반이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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