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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입물품을 세관 검사대에 올려놓고 외관상 수입신고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이를 관세포탈의 방편으로 이용한 경우 관세포탈의 범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입물품을 세관 검사대에 올려놓아 외관상 수입신고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행태가 부정한 통관의 방편으로 이용되고,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형식적 절차를 밟은 것에 불과하다면, 단순히 그러한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관세포탈의 범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관세법 제180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제로 관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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