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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일부 공소사실이 철회된 경우, 법원은 어떤 처리를 해야 하나요?

Answer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경합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한 경우, 이는 사실상 공소취소로 볼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소취소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철회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98조와 제255조가 참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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